검찰이 밝혀야 할 최순실 의혹은?…'내란죄부터 탈세까지' 광범위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여부
미르재단 등 통해 자금 횡령·배임·국부유출 여지
딸 이대 입학 및 학사관리 연관 특혜 및 위법 소지
  • 등록 2016-10-31 오후 8:09:31

    수정 2016-10-31 오후 8:09:3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 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정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기문란 행위부터 권력을 등에 지고서 이권을 휘두른 재산범죄 의혹까지 폭넓게 이뤄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크게는 세 갈래로 진행된다.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사전 입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유화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등이다.

청와대 문건 사전 입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질 전망이다.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문건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다.

형법 공무상 비밀 유출과 군사기밀누설 여지는 없는지도 따져야 한다. 최씨에게 문건을 건넨 청와대 내부 인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씨에게 건너간 문건 가운데 청와대 인사와 국무회의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해당 문서의 작성과 수정 등을 지시해 인사에 개입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씨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면서 관가 등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이후 전경련 등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제해서 자금을 끌어왔는지, 그 뒤로 개인회사인 비덱과 더블루K를 통해 재단 자금을 유용했는지에 관련한 의혹이다. 재단 자금의 모금 경위와 지출 절차, 용처에 따라서 강요,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독일에 소재한 개인회사로 재단 자금을 유출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탈세의 소지도 있다.

이밖에 딸 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 과정에서 받은 특혜 및 불법 정황이다. 이대 관계자를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면 협박이나 강요죄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최씨에 대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만큼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 외에 추가 불법행위가 드러날 수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중앙지검에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첨단범죄수사1부를 통째로 최씨 수사에 추가 투입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추가로 투입하는 부서를 통해) 그동안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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