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한 60대 만취 운전자…50대 치여 의식 불명

60대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이상
편의점 앞에 앉아있던 50대 들이받고도 안 멈춰
음주 후 3km 가량 운전, 경찰 사고 경위 조사 중
  • 등록 2024-09-04 오후 6:32:52

    수정 2024-09-04 오후 6:32:52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50대 남성을 들이받은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께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렉서스 승용차를 몰다 인도로 들어가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편의점 앞 야외 탁자에 앉아있던 B씨는 차량과 충돌한 후 건물 외벽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 등 여러 부분을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B씨를 친 뒤 옆 식당의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멈췄다. 식당 유리와 일부 집기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를 낸 60대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약 3km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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