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다.
지원 기준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급한다.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확인받은 경우)이거나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가 소유한 차량은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민은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을 등기우편(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