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대란 막을 전자투표…기프티콘에 미세먼지 마케팅까지

  • 등록 2019-03-18 오후 6:50:35

    수정 2019-03-18 오후 6:50:35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상장사의 주주총회가 집중되는 주간으로 접어들면서 증권가의 전자투표 마케팅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다. 3%룰에 셰도우보팅 폐지까지 겹치면서 정족수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장사들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주총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에 참여하면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소액주주를 대상으로 독려에 나섰다.

18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시스템을 통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이용한 주주 전원에게 5000원 상당의 커피 모바일 기프티콘을 매주 월요일마다 일괄 발송하고 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 후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으며 응모 횟수만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상장사 10곳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10곳 모두에서 전자투표를 행사할 경우 커피 기프티콘 10장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예탁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도 전자투표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런 날 무슨 주주총회야…’라는 카피로 인터넷과 지하철역 등에 광고 중이다.

NH투자증권도 오는 27일 열리는 정기주총을 앞두고 주주들의 전자투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전자투표를 행사하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한 주주 중 선착순 300명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전자투표 가능 기간인 오는 26일 오후 다섯시까지 진행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지만 참여율이 저조하자 기프티콘 이벤트를 통해 관심 환기에 나섰다.

이처럼 예탁원 뿐 아니라 상장사들이 이벤트까지 벌이면서 전자투표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자칫 감사나 감사위원 선임이 불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장사가 주총에서 감사나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 25%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대주주 전횡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최대 3%만 행사할 수 있다. 바로 3%룰이다. 따라서 주총에 주주들이 오지 않을 경우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투표권을 대리로 행사할 수 있는 셰도우보팅은 지난 2017년에 폐지됐다. 매년 정기 주총 시즌마다 대란을 겪는 이유다.

이미 올해 주총시즌에도 진양산업, 디에이치피코리아, GS리테일 등이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감사 선임에 실패했다.

이번 주부터 3월 마지막 주까지 상장사 주총이 대거 몰리면서 이처럼 안건이 부결되는 상장사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장사들이 전자투표를 잇달아 도입했지만 소액주주의 참여율이 관건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이번주(17~23일)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총 387개사가 정기주총 개최를 위해 전자투표 시스템인 K-eVote를 통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이용할 예정이다. 17일에는 CJ(001040) 등이 전자투표를 개시했고, 18일에는 두산중공업(034020) 텔콘RF제약(200230)이, 19일부터는 SK증권(001510) 이화전기(024810)공업 등이 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 전자투표 및 위임장 행사기간은 개시일로부터 10일간이며, 행사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다만 행사기간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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