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처 피살 사건' 피해자 딸들, 범죄 피해자 지원 받는다

경찰, 전담 경찰관이 유족 심리 상태 살펴
검찰, 오는 29일 심의회 열고 구조금 액수 논의
  • 등록 2018-10-26 오후 9:55:38

    수정 2018-10-26 오후 9:55:38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피해자의 딸들이 범죄 피해자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피의자 김모(49)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피해자 이모(47)씨의 세 딸에게 범죄 피해자 지원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관할 지방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은 장례비와 긴급생계비를 집행했고 향후 유족의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긴급생계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남부지검은 오는 29일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열어 사망구조금의 액수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강서경찰서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유가족의 심리 상태를 살피고 있다. 앞서 피의자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4시45분쯤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처인 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이혼 과정에서 쌓인 감정 문제로 전처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자의 딸입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서 피해자의 자녀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빠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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