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수화학 울산공장 공장장 A(55)씨, 생산부장 B(51)씨, 공무부장 C(57)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수화학에는 2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불산이 외부로 누출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출 방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고 적정한 조처를 해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명피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