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주지검 영장회수, 차장검사 독단행동”…검사장은 지휘책임만(종합)

김한수 차장검사 감봉 청구…이석환 검사장은 검찰총장 경고
검찰 “직원 실수로 영장 접수…김 차장검사 독자 판단해 회수”
이 검사장, 감찰위원회 심문요청은 거부…“출석의무는 없어”
  • 등록 2017-11-08 오후 5:03:53

    수정 2017-11-08 오후 5:25:32

대검찰청(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제주지검 영장회수 의혹’에 대해 이석환(53·사법연수원 21기) 전 제주지검장의 지시 없이 김한수(51·24기)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독단적으로 벌인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제주지검장에게는 검찰총장 경고처분으로 종료하고, 김 전 차장검사에게는 법무부에 감봉 징계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김 전 차장검사에서 대한 징계여부와 감봉 기간 등을 최종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외부위원이 주체가 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제주지검에서는 법원에 접수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가 30분 만에 회수되는 일이 발생했다. 담당검사인 A씨는 김 전 차장검사가 아무 통보 없이 영장을 회수한 사실을 알고 김 전 차장검사와 이 전 제주지검장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당사건의 변호인이 검찰 출신이자 이 전 제주지검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인원(55) 변호사(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라는 점 때문에 전관예우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은 영장회수는 이 전 지검장의 지시 없이 김 전 차장검사가 독단적으로 벌인 행동으로 결론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의 기록 재검토 지시가 있었음에도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한 직원이 영장을 접수했고, 뒤늦게 이를 확인한 김 전 차장이 절차를 무시하고 영장을 회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감찰위원회는 징계에 앞서 이 전 지검장과 김 전 차장검사 그리고 감찰 요청자인 A검사 모두를 심문하길 원했으나 이 전 지검장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위원회 심문요청은 강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지검장과 김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 통화·문자한 내역이 없어 전관예우 의혹도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대해서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통화와 문자내역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기록 재검토 지시과정에서 불명확한 지시로 압수영장청구서가 착오 접수되게 한 점과 차장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이 전 지검장을 경고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제주지검장과 김 전 차장검사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각각 청주지검장 및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 관계자는 “상급자의 반려사유 명시 등 결재제도 전반을 투명하게 하고 기록회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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