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받고 돌연 폐업…부산 유아 교육시설 원장 피소

수업료 총액 수천만원대…등록 원생 23여명
"시간 걸리겠지만 월말까지 환불하겠다" 문자
  • 등록 2024-07-25 오후 10:54:01

    수정 2024-07-25 오후 10:54:0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의 한 유아교육시설 원장이 학부모로부터 수업료를 받은 뒤 돌연 폐업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유아놀이학원 원장 A(40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문자로 학부모에게 폐업을 통보한 뒤 이튿날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환불은 이달 말까지 하겠다”고 밝혔지만 학부모들은 지난 17일부터 24일 사이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폐업 전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수업료 총액은 수천만원대였으며 학원에 등록돼 있던 원생 수는 23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한 미소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