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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A씨(29)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을 침대 매트리스에 수차례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아내가 범행 사실을 한 차례 알고, 남편을 제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를 받던 A씨는 13일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이는 같은날 저녁 숨졌다.
경찰은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보강수사를 펼칠 방침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