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더불어한국당’ 될라… 선거법 놓고 불안한 미니정당

‘4+1협의체’ 가동… 한국당 못 놓는 與에 불안
민주·한국 손 잡으면 속수무책, “꼼수 그만둬야” 견제
  • 등록 2019-12-04 오후 6:34:55

    수정 2019-12-04 오후 7:13:35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 세번째)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들과 현안 처리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후퇴한 선거법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과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 등 소수정당이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4+1 협의체’가 아닌 한국당과 손잡고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이른바 ‘더불어한국당’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양새다.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힘을 모았던 ‘4+1 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는 4일 2020년 예산안을 비롯한 현안 처리를 위해 첫 회동을 가졌다. 한국당 없이 주요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마음이 편하진 않다. 민주당이 ‘한국당 패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극적 타협’에 대한 끈을 놓고 있지 않아서다.

특히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커진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25:75에서 250:50안으로 조정하고 비례대표 연동률을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인데 소수정당들은 반대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250:50안이라느니, 연동률을 40%로 낮춘다느니 하는 꼼수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견제했다.

소수정당이 우려하는 것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손잡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이다. 지난해 2019년 예산안을 거대 양당이 합의로 통과시켜 국회가 파행했던 만큼 마음을 놓을 수 없다. 당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양당 합의에 반발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바 있다.

대안신당의 한 중진 의원은 “여당과 제1야당이 선거제를 합의해 버린다면 소수정당은 손쓸 수가 없다”며 “민주당이 한국당과 손잡거나 아예 선거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4+1협의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데 무게추를 두되 한국당과의 협상도 여전히 포기할 수 없다.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선거법을 개정했다가 5개여 월 남은 21대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과의 협상을 위해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안에서 후퇴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도입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수면 위에 오른 250:50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당론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225:75안”이라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는 조건 하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면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나 태도 변화가 없을 시에는 ‘4+1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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