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세정제 등 화학안전법 위반 제품 50개 회수

1개 제품 폼알데하이드 기준 초과
49개는 자가 검사받지 않아…유통 금지
  • 등록 2019-03-27 오후 4:58:17

    수정 2019-03-27 오후 4:58:17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대한상공회의소 운영). (자료=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방향제·세정제 등이 회수된다.

환경부는 27개 업체의 50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오는 28일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 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가운데 지난해 말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들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위해우려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 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2㎎/㎏)을 2.3배 초과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식품에도 포함된 경우가 많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흡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나머지 49개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28일부터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에 위반 제품의 상품명과 바코드·사진·업체명 등의 정보를 등록하면 대형 유통매장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가 차단된다.

위반 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총 35품목의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누구든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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