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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방향제·세정제 등이 회수된다.
환경부는 27개 업체의 50개 제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오는 28일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2㎎/㎏)을 2.3배 초과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식품에도 포함된 경우가 많지만 한꺼번에 많은 양을 흡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나머지 49개 제품은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환경부는 총 35품목의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누구든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