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초교 때부터 폭행당해..평창 전 '이러다 죽겠다' 생각"

  • 등록 2018-12-17 오후 9:13:51

    수정 2018-12-17 오후 9:13:51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해 폭행 피해 사실 진술을 마치고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17일 수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심 선수가 이같이 말했다.

심 선수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 뼈가 부러졌었다”면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강도가 심해졌고 긴 기간 폭행이 일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을 20일 남겨둔 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신체 여러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면서 “시합 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심 선수는 폭행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특정 선수로 인해 맞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해당 선수보다 못해야 하는데 기량이 올라가면 폭행을 당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심 선수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심리적으로 억압돼 있어 저항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못했고, 주변에 알리면 선수생활이 끝난다는 식으로 세뇌당했다“며 ”현재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이 다시 죄를 저지를 수없게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심석희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상해 등)로 기소돼 올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 전 코치가 항소심을 신청하면서 지난달 1차 공판이 열렸고, 이어 조 전 코치가 전 국가대표 트레이너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날 2차 공판이 열렸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을 통해 “1심 선고를 받은 뒤 석 달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으며 심 선수가 원한다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의 선고는 내년 1월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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