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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코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심 선수가 이같이 말했다.
심 선수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겪었고 아이스하키 채로 맞아 손가락 뼈가 부러졌었다”면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강도가 심해졌고 긴 기간 폭행이 일상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평창동계올림픽을 20일 남겨둔 때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과 발로 신체 여러 부위를 집중적으로 맞아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면서 “시합 도중 의식을 잃고 넘어져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심 선수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심리적으로 억압돼 있어 저항하거나 주변에 알리지 못했고, 주변에 알리면 선수생활이 끝난다는 식으로 세뇌당했다“며 ”현재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고인이 다시 죄를 저지를 수없게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받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는 최후 변론을 통해 “1심 선고를 받은 뒤 석 달간 구치소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면서 “맹세코 악의나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으며 심 선수가 원한다면 눈앞에 절대 나타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전 코치의 선고는 내년 1월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