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메일 열람 및 회신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팀장을 사칭한 범인은 이날 오전 11시쯤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를 위조한 이메일을 사용해 블록체인·가상자산 사업자, 개인 투자자 등에게 메일을 발송했다. 해당 메일에는 가상자산 거래명세 등을 요청하는 ‘자료 통보서’와 ‘제출 양식’ 등 위조된 공문 파일이 첨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상자산조사국 소속 직원의 실명과 명함을 실제와 동일하게 도용하고, 국가기관 공문 서식을 그대로 사용해 수신자가 오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