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접수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 계약서, 피해사실 진술서 등을 구비해 관악구청 별관 6층에 위치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인 점을 고려해 구 홈페이지와 카카오톡 채널에도 ‘전세사기피해 365 열린창구’를 개설해 전세 사기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21개 각 동에는 부동산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 1개소를 ‘우리동네 현장상담소’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전세 피해가 의심되는 구민은 해당 동의 현장상담소 운영시간 중에 방문하면 부동산 권리분석과 시세 확인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임대차 계약시 사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싶은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는 ‘관악구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전문가와 함께 등기부 등본부터 대항력 조건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전월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구는 지난 4월부터 ‘공인중개사 명찰제’도 시행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과 15일에는 관내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서비스 제공을 도모했다.
구는 향후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지원금 지급 등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전세 사기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추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