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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 사건을 우선 검찰에 넘겼던 경찰은 최씨로부터 범죄수익 추가 환수를 위해 최씨의 남은 돈의 행방을 쫓았으나 선물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지난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수사 결과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횡령한 자금을 다시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46억 원원 중 약 7억 2천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씨의 범죄수익 추가 환수를 위해 최씨가 가상화폐로 환전한 수만 건에 달하는 선물거래 명세를 분석했으나 초기 환수한 7억 2천만 원 외에 약 39억 원은 모두 날려 환수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