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원·대부업 등 2200억원 추징…다음은 주식 리딩방

학원업 포함 민생침해 사범 246명 세무조사
탈루까지 한 문제팔이 현직교사, 200명 수준
9000% 고리대금 업자, 악덕 프랜차이즈 적발
다음 타깃은 주식·코인 리딩방, 탈세 병·의원
  • 등록 2023-10-30 오후 10:00:00

    수정 2023-10-30 오후 10:05:3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학원가 사교육 카르텔 등 민생침해 탈세자를 정조준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 수능 출제에도 참여한 현직교사들은 사교육업체로부터 문제를 팔고 세금까지 탈루하기 위해 가족계좌로 돈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허위 과장광고로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을 다음 타깃으로 잡았다.

30일 국세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9월까지 학원업·대부업 관계자를 포함한 민생침해 탈세자를 246명을 세무조사해 220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 발언으로 점화된 학원가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3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200억원을 추징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학원-스타강사-현직교사 사교육 카르텔의 민낯이 드러났다. 적발된 사교육업체들은 학원비를 현금으로 받아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며 과외비는 자녀 계좌로 받는 편법 증여를 일삼았다. 스타강사는 특수관계법인을 세워 자신의 강의·교재 매출 소득을 분산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슈퍼카를 법인 경비로 처리해 몰고 다녔다.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현직교사들이 학원에 문제를 팔아 거액을 받은 사실도 발각됐다. 이들 교사는 문제를 파는 것도 부족해 가족계좌로 대가를 받아 소득세 누진과세를 피하고, 일부는 ‘사업소득’ 아닌 세율이 낮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도 드러났다. 현재 탈세 혐의를 받는 문제팔이 현직교사가 약 200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신용취약계층을 상대로 연 9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긴 대부업자, 생계형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 교육비 등 여러 명목으로 대금을 착취하면서 사주일가의 이익은 챙긴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루행위도 적발됐다.

이날 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41명), 코로나 호황 병·의원 탈세(12명)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 착수도 예고했다. ‘수익률 300% 보장’ 등 허위 광고를 일삼은 주식 리딩방 상당수는 억대에 이르는 고액회원비를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사(PG)로 받아 매출을 은닉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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