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개월 간 시설·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68명 출국조치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방역당국 격리조치·법무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자 대상
격리 비동의한 외국인도 81명 송환 조치
  • 등록 2021-02-04 오후 3:48:45

    수정 2021-02-04 오후 3:48:4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올해 2월 2일 사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방역 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입국자들이 공항 방역절차에 따라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들 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서는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했으며,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인도네시아인 B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선원 자격으로 입국 후 격리시설에 입소해야 했지만, 격리 비표를 은닉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단체를 이탈해 택시를 타고 대전 인근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6일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또 라오스인 P씨는 단기 일반자격으로 지난해 11월 20일 입국해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지만 같은달 28일 타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해 4일간 다른 장소에 머물다 적발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 및 활동범위제한명령 제도가 시행된 이후 꾸준히 처벌 받은 외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고의 내지 부주의로 인한 법 위반 외국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며 “앞으로도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국가 방역활동을 저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의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 특별방역 점검기간 동안 외국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와 이동 또는 여행자제를 요청하는 계도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밀집시설 방역 취약요소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21명을 포함해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총 68명이라고 밝혔다. 격리시설에서 무단이탈 하거나 시설입소 거부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 26명(강제퇴거 11명, 출국명령 15명), 자가격리 위반으로 출국조치 된 외국인은 42명(구속1명, 강제퇴거 19명, 출국명령 22명) 등이다. 그 밖에 공항·만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송환된 외국인은 8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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