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사 대표는 베트남에 있는 위탁가공업체에 임가공비와 원부자재비 등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B사 대표는 실제 대금과 차액 42억원을 중국의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후 다시 국내 체류하는 중국인 등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사적으로 사용했다.
관세청은 작년 3월부터 연말까지 이들 사례를 포함해 편취금액이 총 4600억원에 이르는 무역 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법인 40여곳과 개인 80여명 등이 이번 조사에서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관세법의 가격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83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결과 각종 경제범죄를 대거 적발할 수 있었다”며 “국내 산업계의 해외 진출 경험과 해외 직접투자가 늘고 외환거래 자유화와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에 따라 무역 기반 경제범죄가 한층 지능화하고 복잡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