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사법농단 재판, 285일 만에 재개…10일엔 보석 심문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지난해 5월 이후 첫 재판
일단 증거 채택 절차 진행…16일엔 일정 조율
16개월째 구속 중…10일 보석심문에도 이목
  • 등록 2020-03-09 오후 5:42:55

    수정 2020-03-09 오후 5:45:2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사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재판이 285일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춰섰던 재판이 다시 시작되면서 16개월여 간 구속돼 있던 임 전 차장의 보석 허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윤종섭)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후 기각과 항고를 반복한 끝에 대법원이 올해 1월 말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종전 재판부가 그대로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5월 30일 열린 재판 이후 285일 만이다.

긴 시간 재판이 멈춰있었던 만큼 이날 재판은 그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변호인 의견을 듣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일주일 뒤인 오는 16일 열고 증인신문 일정 등 향후 재판절차에 대한 의견 조율을 진행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의 보석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018년 10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5월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이어 본인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되면서 1년 4개월째 구속된 상태다. 재판 재개에 맞춰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통상 보석 신청 사건은 심문기일 이후 7일 이내에 석방 여부가 결정되는만큼 다음 재판 일정 이전 석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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