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법무법인 광장은 정다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ALB(Asian Legal Business) ‘올해의 북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 정다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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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법 등을 거쳐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의 송무그룹에 합류한 이래 기업형사 소송, 건설·부동산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행정 소송, 가사 소송을 비롯한 소송 업무와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SPC그룹의 밀다원 매각을 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은 허영인 SPC 회장을 대리,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카카오(035720) 시세조종 사건,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 등 다수의 형사소송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에스엠(041510)엔터테인먼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 등 경영권분쟁 사건과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횡령 관련 주주집단소송 사건, 이동통신 3사 5G서비스 소비자집단소송 사건 등 기업을 상대로 한 거액의 각종 민사소송도 수행 중이다.
ALB는 톰슨 로이터에서 출판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률 전문지다. ALB 10월호에서는 북아시아 지역의 영향력 있는 소송을 담당해 성과를 이뤄낸 북아시아 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15인을 선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