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은하선, 1심서 벌금형 집행유예…항소

  • 등록 2019-05-13 오후 7:58:13

    수정 2019-05-13 오후 7:58:13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퀴어문화축제의 후원번호를 방송사 PD의 전화번호인 것처럼 속여 후원금을 걷은 혐의로 은하선 작가가 1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은 작가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은 작가는 2017년 12월 SNS에 문자 1건당 3000원의 후원금이 빠져나가는 퀴어문화축제 후원번호를 EBS ‘까칠남녀’ 담당 PD의 번호인 것처럼 올려 90여명에게 총 44만4000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했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은 작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그는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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