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두번째 구속영장 청구…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

필리핀인 연수생 비자로 들여와 가사도우미 고용 혐의
경비원 등 폭언·폭행 혐의 영장기각 후 다시 영장심사 받아
  • 등록 2018-06-18 오후 7:25:33

    수정 2018-06-18 오후 8:09:33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이번에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다시 구속심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영현)는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필리핀인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출입국당국은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최근 10여간 총 20명 안팎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데려와 평창동 자택과 첫째 딸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집에서 일을 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집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구체적 제보로 불거졌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한공 직원들의 조직적 동원 정황을 포착한 뒤 회사 압수수색과 직원들 소환에 이어 지난 4일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조사에서 필리핀인 고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국내 초청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1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필리핀인 불법고용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주변 인물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을 가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일부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이씨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씨는 영장 기각 뒤 2주일이 지나 다시 한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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