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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영현)는 법무부 산하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필리핀인 10여명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나 결혼이민자(F-6)로 제한된다.
한집그룹 일가의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의혹은 대한항공 직원들의 구체적 제보로 불거졌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한공 직원들의 조직적 동원 정황을 포착한 뒤 회사 압수수색과 직원들 소환에 이어 지난 4일 조 전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당시 조사에서 필리핀인 고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국내 초청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1일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필리핀인 불법고용 관여 여부에 대해 조사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가사도우미 고용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한항공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불법 초청토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영장 기각 뒤 2주일이 지나 다시 한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