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부적격 당첨' 조사 길어져 예비당첨자 추첨 지연

  • 등록 2018-04-11 오후 8:14:18

    수정 2018-04-11 오후 8:14:18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위장전입 등 당첨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로또 단지’로 불렸던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로또분양’으로 불렸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대한 부적격 당첨자 조사가 길어지면서 예비당첨자 추첨 및 계약이 한주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1690명 가운데 약 500여명이 부격적 당첨 의심을 통보받고 소명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부양가족이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 청약 당첨 사례가 있는 경우 등도 모두 포함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들 중 대부분이 소명을 통해 의심을 해소하고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당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에라도 부적격으로 처리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는 정당계약 이후에도 계약자의 위장전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부터 의료보험 기록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부적격자 조사가 지연되면서 다음주 예정됐던 예비당첨자 계약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정확한 미계약 물량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어서다. 당초 12~17일 모델하우스에서 예비당첨자에 대한 상담을 하고 18일 추첨할 예정이었다.

예비 당첨자는 청약 부적격자나 계약포기 등으로 미계약이 발생하면 이를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청약자들이다. 통상 공급물량의 40%를 예비 당첨자로 뽑는데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무주택 청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를 80%로 높였다. 총 1352명이다. 예비 당첨자 역시 청약 가점이 높은 순으로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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