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인의 유족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투쟁본부’(투쟁본부)는 28일 오후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인이 명확한 만큼 부검은 필요하지도 않고 부검에 동의할 수도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유가족과 투쟁본부의 반대 입장에도 부검을 강행하면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있는 힘을 다해 막아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인의 장녀인 도라지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경찰 손에 아버지를 다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장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투쟁본부 관계자는 빈소에 모인 시민들에게 “영장 발부 이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끝까지 남아 백남기 농민을 지켜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야당도 법원의 영장 발부에 유감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족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법원이) 부검영장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면서 “만약 검·경이 무리한 영장 집행으로 또 다른 충돌을 만든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역시 영장 발부 직후 고인의 빈소 앞에서 취재진에게 “가족들이 원치 않는 부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명확한 사인을 두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던 당국이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영장 발부를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영장 집행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재고하기 위해 부검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 방법을 두는 일종의 조건부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며 유가족이 원하는 서울대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고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이 참여하도록 했다. 다만 유가족이 이를 원하지 않으면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또 백씨 시신에 대한 신체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족에게는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