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측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홍 전 회장 측은 당사가 홍 전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처우를 보장해 줄 것처럼 했으나 그러지 않아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어긋날 뿐 아니라 이미 3년간의 재판으로 배척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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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홍 전 회장 측이 제시한 한앤코 명의의 고문 위촉 제안서를 두고 “마치 추가 증거인 것처럼 제시했지만 1심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전 회장 측은 이번 고소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까지 부정하며 당사 및 임직원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런 시도에 모든 법적 대응 및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홍 전 회장 측은 한앤코 명의의 고문 위촉 제안서 등을 제시하며 “피고소인들은 홍 전 회장에게 남양유업 주식을 넘겨주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해 줄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은 진흙탕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 됐지만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회사를 상대로 약 444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등 잇따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