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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26.3%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동기(6359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고용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 555명으로 전년(11만 2040명) 대비 1.3% 감소했다. 이는 2020년과 달리 전국적인 휴원·휴교가 없어 자녀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이 증가하여 남성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사용했고, 그다음으로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8%)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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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9.3개월로 전년(8.9개월) 대비 0.4개월 늘어났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이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전체 사용자의 29.7%)했고, 그다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비율(23.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