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육아 근로시간 단축도 늘어

작년 남성 육아휴직자 2.9만명…2020년 대비 5.9% 증가
전체 육아휴직자는 소폭 감소…휴원·휴교 감소 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1.6만명…13.5% 늘어
여성(1.5만명)이 남성(1632명)보다 약 10배 많아
  • 등록 2022-04-25 오후 5:51:30

    수정 2022-04-25 오후 5:51:3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4명 중 1명 이상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는 전국적인 휴원이나 휴교는 없어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소폭 줄어들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041명으로 2020년(2만 7423명)보다 5.9%(1618명)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8년 1만 7665명, 2019년 2만 2297명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26.3%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분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동기(6359명) 대비 크게 증가했다.

고용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하면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1만 555명으로 전년(11만 2040명) 대비 1.3% 감소했다. 이는 2020년과 달리 전국적인 휴원·휴교가 없어 자녀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올해 1분기 육아휴직자 수는 2만 9344명으로 전년동기(2만 5672명) 대비 증가했고, 여성보다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율로 증가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육아휴직자 수는 5만 8573명으로 전년(5만 9886명) 대비 2.2% 줄었고, 대규모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5만 1982명으로 전년(5만 2154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은 9.5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이 증가하여 남성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57.9%가 자녀 생후 6개월 이내에 사용했고, 그다음으로 7~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13.8%)를 위해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1만 6689명으로 전년(1만 4698명) 대비 13.5% 증가했다. 여성 근로자는 1만 5057명으로 전년(1만 3059명) 대비 15.2% 증가했고, 남성 근로자는 1632명으로 전년(1639명) 대비 소폭 감소했다. 올해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3431명으로 전년(3164명) 대비 8.4%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규모기업은 5615명으로 전년(5286명) 대비 6.2% 증가했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만 1074명으로 전년(9412명) 대비 17.6% 증가해 대규모기업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은 9.3개월로 전년(8.9개월) 대비 0.4개월 늘어났다. 여성 근로자는 9.4개월로 전년(9.1개월) 대비 0.3개월, 남성 근로자는 8.5개월로 전년(7.7개월) 대비 0.8개월이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남성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7~8세)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전체 사용자의 29.7%)했고, 그다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해 사용하는 비율(23.9%)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고,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등 육아휴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었다”며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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