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공개 정보 이용 자사주 매입' 의혹 포스코 압수수색

금속노조·민변 등 시민단체 올해 3월 고발 사건
임원 64명 "사익 추구했다" 주장
포스코 측 "고발 내용 사실 아냐…압수수색 통상적 절차로 이해"
  • 등록 2021-08-12 오후 6:30:53

    수정 2021-08-12 오후 6:30:53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이데일리DB)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아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는 이날 서울 역삼 포스터센터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3월 금속노조와 민변, 참여연대 등이 포스코 임원 64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들은 포스코 임원들이 이른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사익 추구를 했다’며 자본시장법 제174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기준가 17만원·32억6000만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포스코 측은 “당사 임원들이 현재까지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바도 없으므로, 고발 내용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다”라며 “포스코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이날 압수수색은 관계기관의 통상적인 조사절차로 이해하고 있으며 적극 협조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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