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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현장 점검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사업자등록을 안 하는 노점상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긴급생계지원 대상으로서 노점상이 낼 세금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에게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최고 50만원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로점용허가나 영업신고, 상인회 가입 등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전국 약 4만개 노점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예산 200억원을 편성했다.
미등록 노점상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중위도 소득 75% 이하 기준과 지난해 소득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가 더욱 까다롭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권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광장시장 상인들을 위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속 집행으로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코로나19도 조속히 진정돼 소상공인 생업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