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6월' 실형…'월성 원전' 사건 영향 미칠까

法,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9일 법정 구속…"직권남용 맞아"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도 '직권 남용'…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법조계 "김은경도 영장 기각이나 실형…백운규 안심 못 해"
  • 등록 2021-02-10 오후 5:21:42

    수정 2021-02-10 오후 5:21:4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해당 판결이 ‘월성 원전’ 사건 향방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하고, 해당 자리에 청와대 추천 인사가 임명되도록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과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모두 증명돼야 한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혐의점이 모두 충족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 임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중심에 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나왔을 당시 주무 부처 장관으로, 해당 평가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입증할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와대 등 ‘윗선’에 대한 직접 조사에 속도를 낼 첫 단계였다.

검찰 계획은 일주일도 채 안 돼 전면 재조정이 필요해졌다. 지난 9일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비롯한 윗선 수사의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법조계에선 앞서 2019년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만큼,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띠는 백 전 장관의 경우도 향후 기소 및 재판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백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당장은 그 윗선 수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기소는 무조건 할 것인데, 추가적인 수사로 어디까지 실질적인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지 여부에 따라 정식재판을 통해 김 전 장관과 유사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백 전 장관 영장 기각에 개의치 않고 청와대 등 윗선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산업부 공무원들의 핵심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측은 법원의 영장 기각 직후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긴 어려우나, 더욱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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