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이혼소송' 첫 재판, 10분 만 종료…노소영 침묵, 최태원 불참

노소영, 지난해 말 최태원 이혼에 응하며 2라운드
위자료·SK㈜ 지분 등 1조원대 재산분할에 방점
법정 나선 노소영,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최태원 측 "코로나19로 불출석…향후 직접 소명"
  • 등록 2020-04-07 오후 5:21:55

    수정 2020-04-07 오후 5:21:08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재판이 10분여 만에 종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만 참석하고 최 회장은 불참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첫 변론기일인데 하실 말씀 있나”, “1조원대 큰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하신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재판은 10여분이 지나지 않아 종료됐으며, 노 관장은 역시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 측은 불출석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사실상 ‘2라운드’다.

당초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지난해 말 노 관장이 돌연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지난해 12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지난 6일 기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 소송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서 맡아 온 두 사람의 재판도 합의부로 넘어갔다. 재판부 역시 ‘이혼여부’가 아닌 ‘재산분할’에 분할에 방점을 찍고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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