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성추행' 전직 기자, 사건발생 10년만에 재판행

檢, 9년만의 재수사 끝에 기소 결정…'09년 불기소 결정 번복
"원처분청 판단과 달리 목격자 진술 일관" 사건은폐 논란 제기될 듯
  • 등록 2018-06-26 오후 8:49:38

    수정 2018-06-26 오후 9:06:26

故 장자연씨 영정사진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08년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49)씨가 사건 발행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9년만의 재수사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생일축하 파티에서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30살이던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 접대와 성상납 등을 했다며 그 명단을 적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에 나선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참석했던 여배우 B씨의 구체적 진술을 바탕으로 2009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며 A씨를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이렇게 종료된 이 사건은 올 들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게 됐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이 사건의 재조사를 결정했다. 특히 A씨의 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10년)가 오는 8월 4일 완성되는 점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재수사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 A씨를 4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한 뒤 결국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원처분청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된다”며 “목격자 진술을 믿을만한 추가 정황이 있고 이 사건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9년 전 검찰의 수사결과를 스스로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당시 검찰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거나 은폐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재수사가 이뤄진 것은 A씨 건이 유일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2009년 8월 19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장씨 소속사 대표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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