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지영의 기자]특별치안활동 기간에 순찰 근무 중 낮잠을 자다 주민에게 목격돼 신고당한 경찰관이 신고건을 ‘자체 종결’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감찰 대상이 됐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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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채널A 보도 및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거점 근무지를 벗어나 인근 골목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낮잠을 잤다. 당초 A 경감은 거점 근무지인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근무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이 살인과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일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상황. 경찰관들은 경계근무 강화를 위해 차량에서 내려서 순찰해야했다.
A 경감이 순찰차 내에서 취침 중인 모습을 목격한 인근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경감이 지구대로 복귀해 해당 신고를 자체 종결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A 경감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