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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오스템임플란트(048260)는 지난 3일 재무관리 담당 직원에 의해 1880억원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은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91.81%로 상장사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해당 직원은 횡령금을 주식 투자에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장은 크다. 기업 자기자본의 5%를 넘는 횡령 금액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 재개나 개선기간 부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폐지 요건도 충족된다. 아울러 오는 3월말로 예정된 지난해 4분기 회계 감사에서 의견거절 등 ‘비적정’ 사유가 발생하면 거래정지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의 몫이 될 우려가 크다.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지분율은 55%에 달한다. 펀드 등을 통해 오스템임플란트를 보유한 큰손들의 고민도 커지는 상황이다.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는 이날 “완벽한 재발방지대책과 확고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주식) 거래 재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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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총 20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 발생…어떤 상황?
- 회사 자기자본 92% 상당 빼내 주식 투자
- 소액주주 지분율 55.6%…상장폐지 가능성도 거론
- 펀드까지 파장 우려감↑…9월 말 106개에 포함
- 거래정지 상태로 구체적 대응 불가한 상황
- 오스템임플란트 은행권 대출 규모 3000억원대 추정
- 등급 하향시 자금 회수·여신 한도↓…주가 영향 요인
상장폐지 심사 절차는?
- 거래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 판단
- 기업심사위로 넘겨 처분 결정
증권가 시각은?
- 삼성증권 “투자자 보호 등 이유…상장폐지 가능성 낮아”
- “자금 회수 가능 여부 확인 필요”…투자의견 및 목표가는 하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