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 일자리안정자금 7만원 더 받는다

예산 줄여온 일자리안정자금, 추경서 6000억원 증액
4개월간 사업장 당 평균 약 100만원 지원 예상
"일자리안정자금, 장기적 폐지 계획 변함 없어"
  • 등록 2020-03-05 오후 5:29:26

    수정 2020-03-05 오후 5:29:26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서문시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둡고 침체된 모습이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1인당 7만원씩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사업장 경영부담 완화와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에 약 6000억원을 배정했다.

저임금 근로자(약 230만명)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향후 4개월간 1인당 월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해줄 계획이다.

현재 5인 이하 사업장은 1인당 월 11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다. 여기에 월 7만원을 더해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9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데, 여기에 7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으로 1인당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예산 5962억원이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당초 2조 1647억원에서 2조 7609억원으로 27.5% 늘어났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 대상 사업장 약 80만곳에 4개월간 사업장당 평균 100여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다. 올해로 도입 3년차를 맞았다. 정부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의 120%이하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의 인건비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줬다.

시행 첫해인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97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어 2019년 2조8188억원, 올해는 2조 1647억원으로 예산을 줄였다.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 규모는 유지하되 각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지원금 규모는 줄이기로 했다. 지난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에 1인당 13만원의 지원금을 책정했으나 올해는 각각 11만원, 9만원으로 지원금액을 축소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피해를 호소하자 다시 일자리안정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장기적으로 일몰제를 도입해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폐지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시작한 만큼 예산 줄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4개월간 7만원의 임금을 보조한다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을 폐지할 계획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추경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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