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바 분식회계 수사 의미있는 진전" 경영진 조준 예고

삼성바이오 자회사 대표 소환조사…책임자급 수사 수순
"대법원 국정농단 선고와는 별개" 강조
  • 등록 2019-04-24 오후 6:09:09

    수정 2019-04-24 오후 6:14:49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사실관계 규명 작업을 마무리하고 회사 경영진 등을 상대로 한 책임규명 조사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최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고한승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가 회계기준 변경으로 4조 5000억원 상승한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표 소환조사는 검찰의 수사가 실무자급을 넘어 경영진 등 책임자급으로 향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 그간 수사를 통해 사실규명과 혐의 입증 등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은 이 회사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회계분식을 벌여 자사의 가치를 고의로 크게 부풀렸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삼성바이오 및 삼성물산과 함께 이들 기업의 회계감사와 기업평가에 관여한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4개 회계법인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삼성물산과 삼성SDS 데이터센터, 삼성그룹 고위 임원 주거지, 한국거래소 등 10여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2일에는 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한국지사와 크레디트스위스 등도 압수수색했다. 두 회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2015년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할 때 주관업무와 자문업무를 맡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계법인은 물론 삼성 계열사 관계자들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조사 대상에 제한은 없다”며 옛 미래전략실 등 삼성그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직접 관련됐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제기돼왔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지분 약 23%)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이 산정되도록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분식회계로 고의로 부풀렸다는 것이다. 당시 합병으로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돼 그룹 지배력이 커졌다.

검찰은 다만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시점에 이 사건 수사를 맞추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 수사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사이 연관성이 확인되면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 재판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와 이 사건 수사는 별개”라며 “명확하게 사실규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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