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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미투’(MeToo) 운동을 통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음악인 남궁연(51)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씨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이었던 담당 검사는 객관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익명의 게시자는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고, 이후 세 명의 폭로자가 연이어 등장해 비슷한 방식으로 남궁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남궁씨 측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민·형사상으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네 번째 폭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델료를 지급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