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수사한 김 구청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3월 여성 A씨가 SNS에 평소 다니던 모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글을 게시하자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포복절도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A씨가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하자 곧바로 사과했으나, A씨는 “추행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자문과 다른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에 보내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한 뒤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전에는 경찰이 입건한 모든 사건을 기소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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