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이자를 6%까지만 인정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치는 지난 6월 당국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의 후속이다. 이제까지 미등록 대부업자가 적발되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형법상 책임(벌금 및 징역)을 지면서도 합법적 대부업체와 똑같이 법정 최고금리(연 24%)는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부업법이 개정되면 미등록 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는 상사법정이자율(상법상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인 6%까지만 인정된다. 적발됐을 때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미등록업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미등록 상태로 대부를 하는 업자들의 등록도 유도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등록을 하면 법정 최고금리(연24%)의 이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연 6%가 넘는 이자를 냈다면 원금 변제로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미등록 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린 후 20%의 이자를 냈다면 6%의 금리를 넘어가는 14만원의 이자만큼은 원금을 까주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6% 이상의 이자를 돌려받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처벌도 강화한다. 햇살론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광고를 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5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미등록 영업체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또 최고금리(연 24%)를 위반했을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을 담은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내년 하반기 최고금리 인하(24→20%)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6월 이후 불법 사금융을 집중 단속한 결과 4138명이 검거되고 49명이 구속됐다. 이 중 서울 강동경찰서는 6300명에게 무려 연 7217%의 이자로 115억원을 빌려준 후 협박 등을 통해 불법추심한 미등록 대부업 범죄조직 일당 44명을 검거했다. 경기 특사경 역시 2017년부터 오산과 천안, 대구 등지에서 일용직 종사자 등 서민들에게 40만원을 대출해 준 후 12일 후 91만원을 상환받는(이자율 3878%) 이들을 검거하기도 했다.
또 당국은 금융사를 사칭하거나 핸드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 등을 유도하는 불법 사금융 광고 27만2000건을 적발해 차단했고 관련 번호 6663건도 즉각 이용중지처리 했다.
아울러 불법 추심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를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7월부터 12월까지 791건을 제공했다. 상반기(78건)의 10배 이상의 실적이다 .당국은 올해 말까지 예정된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이후에도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