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화폐 과세 방안 7월 발표”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도 대응”
  • 등록 2020-06-17 오후 6:22:17

    수정 2020-06-17 오후 6:22:1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 과세하는 방안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과세 질문에 대해 “이번 세제 개편에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 과세 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가 크게 늘어나면서 채굴 작업과 거래소의 등장 등 관련 산업이 커지면서 정부는 과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로 얻은 양도차익과 거래소 등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가상화폐 뿐 아니라 디지털세 등 새로운 과세체계도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개인적으로 디지털세 부과는 새로운 형태로서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20개국(G20)에서 (부과) 논의가 있어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외국의 정보통신(IT) 기업 과세권을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과세권을 줘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다”며 “국가 이익 균형을 따져가며 과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데 국익 확보 또는 유지 범위에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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