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 논란’ 류호정 후보…법적 처벌 근거 있다”

김민진 로펌플랜 대표 변호사 인터뷰
"허위 이력 취업·게임사 명예훼손 등 법적 쟁점 존재"
  • 등록 2020-03-18 오후 5:54:55

    수정 2020-03-18 오후 8:06:32

김민진 로펌플랜 대표 변호사. 로펌플랜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대리게임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정의당 비례후보 1번 류호정(28) 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IT·게임 전문으로 잘 알려진 김민진 로펌플랜 대표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류호정 후보의 대리게임 행위 자체는 2014년의 일로 오래전 일이지만, 현재도 법적 구속력을 가진 여러 쟁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류 후보를 둘러싼 핵심 법적 쟁점은 △대리게임 행위 자체 △허위 이력 작성에 의한 취업 사실 여부 △노조 설립 추진에 따른 권고사직 처분 주장 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류 후보의 대리게임 행위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동섭 의원이 발의해 작년부터 시행된 일명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게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류 후보의 경우 법 시행 전에 대리게임을 했고, 금전적 대가 여부를 판별하기 쉽지 않아 해당 법에 의한 책임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변호사는 류 후보가 대리게임을 하던 시절에 참여한 대회의 주최 측이나 개인방송 플랫폼, 소비자 등을 통한 소송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류 후보는 과거 2014년 2~3월경 인터넷방송 BJ로 활동 중인 당시 남자친구를 통해 대리게임을 진행, 리그 오브 레전드(LoL) 랭크를 골드1에서 다이아5까지 끌어올렸다. 특히 대리게임을 한 기간으로 추정되는 2014년 2월에 열린 ‘아프리카TV 준시스템 리그 오브 레전드 레이디스 배틀’에 출전했고, 아프리카TV에서 개인방송도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대리게임을 통한 계정으로 대회에 출전했고, 만약 당시에 상금이나 어떠한 이득을 취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고소가 가능하다”며 “게임방송의 경우에도 대리게임 계정으로 한 방송으로 속여서 후원금 등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후원금 반환 소송이 가능하며, 방송 플랫폼 측에서도 기만행위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게임사 입사 당시 대리게임을 통한 LoL 랭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김 변호사는 “요즘엔 특히 허위 이력에 의한 취업 사실이 정치인에게 치명타다. 류 후보의 주장과 달리 회사 측에서 류 후보의 게임등급을 높이 평가해 합격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퇴사 과정을 두고 엇갈리는 류 후보와 스마일게이트 사이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전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존재하다고 김 변호사는 내다봤다. 스마일게이트는 현재 ‘노조 설립 추진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고, 직장 내 성폭력을 증언한 것도 퇴사 이유였다’는 류 후보의 주장으로 곤욕을 겪고 있다.

김 변호사는 “스마일게이트 측에서 이를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일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구성요건이 성립한다. 하지만 게임사가 정치적인 이슈에 휘말릴 위험성을 부담하고, 이를 진행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진 변호사는 게임 산업의 상생 도모와 후학 양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온 재단법인 게임인재단의 고문변호사로,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 자문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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