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23일까지 대책 없으면 변호사시험 안본다”(종합)

1886명 변시 등록취소 위임장 내
변시 취소 및 집행정지 소송도 접수
  • 등록 2015-12-21 오후 6:09:47

    수정 2015-12-21 오후 6:39:5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법무부의 사법시험 2년 유예 발표 이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5회 변호사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로스쿨 학생협의회(법학협)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23일까지 사태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를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현재 입학정원의 90%가 넘는 1886명이 변호사시험 등록취소 위임장을 법학협에 제출했으며 숫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90%이상의 응시생들이 시험을 거부한다면 파행은 현실화 될 수밖에 없다.

같은 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시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이 있는 로스쿨 3학년 재학생 등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한법협은 “변호사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발표해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험생 및 전국적으로 혼란을 초래했다”며 “정상적인 시험실시와 전문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법협은 변호사시험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가처분과 유사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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