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韓 권한대행 재의요구, 당연한 결정…野 겁박말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
“재의요구 6건, 나라 국민들에게 피해 입히는 법률”
  • 등록 2024-12-19 오후 5:27:48

    수정 2024-12-19 오후 5:27:4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19일 강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의요구권은 국가와 미래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겁박하지 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사안별로 집행의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거부권 행사 자체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고,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의요구된 6건은 모두 나라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법률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법안별 문제점을 덮어 놓고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할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 자체를 적극적 권한 행사라 하며 반대하는 민주당의 의견은 상식을 덮은 포장의 논리”라며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거부할 수 밖에 없는 법안들을 계속 단독 통과시켜서 거부권 횟수를 누적시키는 의도는 무엇인가”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또 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또한 무슨 의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야당은 정쟁을 유발하는 반복적 거부권 유발 행동을 내려 놓아야 한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진짜 법안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업 4법’ 및 국회증인감정법·국회법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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