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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습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정신병원 입원 시도 여부를 묻는 상대방의 질문을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로 해석해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로 부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TV토론회의 발언이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 박지희 “4년동안 뭐 하다가”, 이동형 “숨어서 뭐하나”…2차 가해 논란
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진행하는 이동형 작가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동형TV’라이브 방송에서 “미투 사건은 과거 있었던 일을 말 못해서 밝힌다는 취지로 신상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향해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났는데 숨어서 뭐 하는 것인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연이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은 바뀌었는데 펼쳐지는 풍경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가해자 밝히지 못한 채 영구미제 가능성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봐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법정 변론 없이 검찰과 피의자 측이 2심까지 제출한 증거와 증언을 담은 서류만으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게 돼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고유정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 트위터 ‘내부부터 털렸다’…유명 트위터 계정 동시다발 해킹
유명인사의 트위터 계정이 무더기로 도용당한 사태의 원인은 내부직원이 해킹당한 데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업체 트위터는 공식계정 ‘트위터 서포터’를 통해 “조직적인 ‘사회공학적 공격’(social engineering attack)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발견했다“며 ”공격자들이 (트위터) 내부 시스템과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겨냥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트위터는 2006년 3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대규모 계정 해킹 사태에 휘말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정치계와 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계정이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관련한 사기행각에 도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