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IRP 연금전환 고객 수수료 면제

신한 "일시수령 말고 연금으로 받으세요" 독려
  • 등록 2022-04-25 오후 5:48:56

    수정 2022-04-25 오후 5:48:56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고객에게 기존 IRP 운용수수료 면제에 이어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은 “현재 금융회사들이 IRP계좌에 대해 부과하는 연 0.1%~0.4% 수준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연금 실제 수령액 증가로 안정적 노후준비에 기여할 것”이라며 25일 이같이 전했다.

고객은 신한은행 IRP에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다가 55세가 되면 일시 수령하거나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그간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한 자산운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연금전환 고객은 퇴직금(자기부담금 포함) 3억원으로 20년간, 연 3% 운용수익률, 2천만원씩 연금 수령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수준의 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다.

IRP는 다양한 상품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수익에 대해서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적용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 수령연차에 따라 최대 40% 감면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전환 고객의 수수료 면제를 통해 퇴직 후 노후자금인 연금수령액 증가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퇴직연금이 행복한 노후 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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