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의정부시가 경기도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의 현금교환, 이른바 ‘카드깡’ 단속에 나선다.
경기 의정부시는 16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의정부사랑카드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 의정부사랑카드.(사진=의정부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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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지역화폐의 발행 확대 추세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카드깡’)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이며 이외에 휴·폐업 가맹점 등 추가 단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번 일제 단속 기간 중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된 업체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맹점 취소 및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당 이득에 대한 환수 등의 행·재정적 처분도 실시한다.
한편 부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신고센터에서 전화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