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능력만큼 돈을 빌려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첫날인 1일 은행 일선 창구는 큰 혼선을 빚지는 않았다. 하지만, 혹시 대출이 끊기거나 한도 축소를 걱정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전화문의는 꾸준했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의 고삐를 더 조이기로 해 대출 문턱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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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이용할 경우 차주(개인) 단위로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제도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봉 8000만원이 넘는 차주가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은행 기준)하고 있는데 규제가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대신 무주택 서민은 대출 문턱을 낮췄다. 연간 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1억원 미만)인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조정지역 8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60%(조정지역 7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바뀐 제도가 시행된 첫날 일선 은행 창구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다. 지난 4월부터 규제 강화가 예고된데다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미리 대출을 받아놓은 경우가 많아서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주춤하면서 대출 수요 자체도 줄었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영등포지점 관계자는 “DSR 시행 첫날이라고 해서 창구를 찾거나 유선 문의는 많지 않다”면서 “지난 4월 규제 발표 이후 차주별 DSR 적용되면 한도가 줄 것으로 예상했던 고객들은 대출을 받은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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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는 한산해도 전화 문의는 많았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달 이후 대출 계획이 있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전화 문의가 있었다”면서 “주로 기존 신용대출을 연장할 때도 DSR 40%가 적용되는지,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데 DSR 규제로 대출이 안 되는지 등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기존 신용대출을 증액하거나 다른 신용대출로 갈아탈 때는 새 규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연장이나 재약정은 대상이 아니다.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이나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소액 대출(300만원 미만) 등도 대출 신청 때 개인별 DSR 적용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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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은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정부와 차주 그리고 은행이 함께 노력해서 줄여나가야 한다”며 “은행도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과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처럼 은행과 차주가 그 부담을 분담(sharing)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은행권에서는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이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식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14일부터 5개 신용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축소했다. 하나은행은 관리비대출, 솔져론, 하나원큐 중금리대출, 하나원큐 사잇돌대출 등 4개 신용대출 판매를 지난달 30일부터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5일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우대금리도 0.2%포인트 낮췄다. 신한은행도 지난달부터 3000만원 초과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연장·재약정 시 약정 기간의 한도 사용률 혹은 만기 3개월 전 한도 사용률이 모두 10% 미만일 경우, 최대 20% 한도를 감액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