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나노스에 증권발행제한 8개월 등 제재

  • 등록 2021-01-20 오후 3:55:34

    수정 2021-01-20 오후 3:55:34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나노스(151910)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나노스는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회사의 자회사인 필리핀법인의 매입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어음을 발행했으나 2015년 재무제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손상은 과소계상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이에 증선위는 증권발행제한은 8개월, 감사인지정은 2년으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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