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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30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측정산식을 공개하고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계획 수립 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기하고 있음에도 공시가격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임의로 산정, 간접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며 위헌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자산이 어떻게 변동됐는지 알 수 있도록 공시가격의 산출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부의 꼼수증세 · 과잉행정을 입법부의 권능과 기능으로 막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