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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호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게임산업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오버워치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기능을 가진 불법 프로그램 ‘AIM 도우미’, 이른바 ‘에임핵’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1회 판매대금은 4만원으로, A씨는 이듬해 7월까지 1년간 총 3612회에 걸쳐 판매해 1억9923만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에서는 게임산업법 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보통신망법 1심은 무죄, 2심은 무죄로 그 판단을 달리했다.
이에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A씨의 에임핵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고,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버워치 이용자가 상대방 캐릭터를 처음 사격하는 데 성공하면 상대방 캐릭터 근처에 붉은 색 체력 바(bar)가 나타나는데, 에임핵은 이 체력 바의 이미지를 분석한 후 게임 화면에서 그와 동일한 이미지를 인식해 해당 좌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즉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상 정의한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과 관련 “에임핵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일 뿐, 온라인 게임과 관련해 일명 ‘핵(hack)’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형사상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도 게임산업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됐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