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화문 광장 일대 '한글날 집회' 금지통고

  • 등록 2020-10-06 오후 10:12:32

    수정 2020-10-06 오후 10:12:32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경찰이 한글날인 9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단체에게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6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이 단체가 전날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차도 등 모두 두 곳에 1000명씩 집회 신고를 한 것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비대위는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대위는 전날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폭압에 맞서는 것은 그나마 집회·결사의 자유를 통해서일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서 한글날 집회 신고를 했다”며 집회 금지 통고가 될 것을 고려해 2개 장소에 대한 집회를 신고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9일과 10일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5일 오전 11시 기준 각각 1116건, 1089건이다.

10명 이상이 참가한다고 신고한 집회는 9일 56건, 10일 54건이다.

10인 미만의 집회라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집회 금지구역에 들어갈 경우 금지된다. 서울에서는 중구·노원구 전 지역과 종로구·서대문구·영등포구·강남구·강서구·동작구 일부 지역이 금지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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